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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해당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인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하도록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당초에 통행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더라도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과다한 통행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