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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5%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청년 실업자 중 취업애로 청년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애로 청년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능력과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