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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각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원회’라는 법적근거도 없는 소위원회 하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비공개 회의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소소위원회 참석자 외에는 예결산심사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위원회마다 소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소위원회도 소위원회와 같이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소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67조제3항, 제68조, 제69조제4항, 제165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소소위원회)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67조(위원장의 보고)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제69조(위원회 회의록)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