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의 개정사항 모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음. 또한,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3조, 제43조, 제47조 및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77조(평가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