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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총액을 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력에 따라 지나치게 가볍거나 가혹한 형벌이 되는 등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벌집행을 위하여 노역장유치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함에 따라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환형유치일당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분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일수(日數)로 산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일수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 일수에 상응하는 대체자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액벌금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형벌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일수벌금)
제70조의2(대체자유형)
제71조의2(대체자유형 일수의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