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특정지역이나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 법률구조에 대한 특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공단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 하남시, 시흥시 등 인구 증가에 따라 법률구조 수요가 있음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단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지부보다 사건과 업무가 많은 출장소와 지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위계질서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단 사무소의 개념을 지부·출장소·지소로 구분하기 보다는 ‘분사무소’로 통일하여 업무중첩을 방지하고 업무전달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단 변호사의 경우에는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와는 달리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의 경우 지역 실정, 업무 효율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단변호사의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구조법」과 성격이 유사한 「정부법무공단법」과 입법체계를 맞추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2항, 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사무소)
제11조(정관)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