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上下)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이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2조안 제4조안 제5조안 제6조안 제10조안 제13조안 제15조의6안 제15조의7안 제16조안 제17조안 제17조의2안 제17조의3안 제18조안 제18조의2안 제18조의3안 제23조안 제33조안 제37조 및 안 제38조).
나.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5조의2)
다. ‘우수업자’를 ‘우수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6조).
라.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8조의2).
마. ‘보고’를 ‘통보’로 변경함(안 제3장의 제목안 제13조 및 안 제41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제13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15조의6(금융자문)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6조(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제17조(합작 수주·시공의 권고 등)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8조(기술개발)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33조(대리시공)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19-04-30 · 공포번호 16422 · 해외건설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