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가.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1조제5호의2).
나.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근거 및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함(안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라.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마.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8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제24조의2(생 략)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6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3조(과태료)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80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