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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가. 감독기관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5항).
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안 제17조제6항).
다.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19-04-30 · 공포번호 1641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