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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연구직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우수한 조사 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직공무원의 보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조직)
제6조의2(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공포일 2019-04-16 · 공포번호 16327 · 국회입법조사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