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각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15,137건의 법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중 10,292건만이 소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4,845건(32%)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매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목요일로 확대하여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함(안 제49조의2제2호).
나.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정례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6항).
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3조제1항제2항).
라.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3조제3항).
마.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57조(소위원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공포일 2019-04-16 · 공포번호 16325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