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보건복지부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관한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장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 유보의 관점에서 법률로 상향하며,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하거나 지정취소·업무정지되는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 중 치매환자인 사람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및 장기요양등급 등 변경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5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등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함(안 제37조제6항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휴·폐업 또는 지정취소·폐쇄·업무정지 시 수행하여야 할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5조의5(보험 가입)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6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