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또한 현행법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68 · 국민영양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