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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65 ·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