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등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래어인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호).
나.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라.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순화하여 정비함(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40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