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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등은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대리 수령한 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7조의3 및 제49조).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이나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예외를 두어 수급권자를 인정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제49조(벌칙)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6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