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의료인을 폭행한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출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산사과 조산원의 정의 중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를 “임산부”로 정비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2항제2호).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0호).
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1호).
라.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7조).
마.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료인)
제3조(의료기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6조(준수사항)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7조(벌칙)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75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