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4 발의 ·
현지조사 결과 위로금등의 미신청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위로금등 신청기한이 2017년에 이미 만료되어 지뢰사고 피해자들이 위로금등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로금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지뢰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59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