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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 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고,
복무 중 의가사, 복무 부적응 등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는지지에 대한 현황 등 복무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병역 면탈 방지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입영 후 제65조(병역처분의 변경 등)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병적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56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