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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연합작전·합동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전문성을 다른 중장급 또는 대장급 보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이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54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