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하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보존묘지 및 보존분묘의 지정 수요가 미미하여 보존묘지의 지정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하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에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장례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시 자격 재취득을 제한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 시 그 기능을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시도의 조례로 지역특색에 맞는 보존묘지 등의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한 처리를 유도하며,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법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안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9조 및 제29조의3)
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안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3호)
다.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라.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정비(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1)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던 것을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완화
2) 장례지도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강화
마.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및 지역특색에 맞는 보존묘지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 마련(제34조)
바.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9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과징금 처분)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7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