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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책임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또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안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9-04-30 · 공포번호 16434 ·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