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해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최대 13명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다. 감항인증을 신청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과의 관계)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53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