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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군사시설의 범위에 군사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시설과 시험시설, 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과 시험시설, 시험장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반환이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의 정의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장시험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5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