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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창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며,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창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창업 진흥 업무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창업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나.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창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6 신설).
다.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9조(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9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