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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의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해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 등에 대해서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하며, 송·배전사업자에 대해 전기설비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21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03조(벌칙)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64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