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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사실상 시행령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구체적 예시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45호)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시를 현행법에 적시함(안 제3조).
나.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9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