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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조력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재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모든 범죄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