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제안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28조).
나.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17조).
다.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의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면허의 제한)
제17조(허가등의 의제)
제27조(허가 등)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조의4(준용규정)
제58조(과태료)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96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