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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제안경위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8. 12. 4.)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25조의3(과징금)
공포일 2019-04-30 · 공포번호 1642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