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대안은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며, 일자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또한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산망 규정 등을 법체계에 맞게 이동하고 자구를 정비함.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제13조제2항).
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의4제1항제6호).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전체에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의무가 있음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립단계부터 일자리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마.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중복방지와 사업효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의견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제7항 신설).
바.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제15조의 내용 중 고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조의2로 분리함(안 제15조, 제15조의2).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고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13조(고용영향평가)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개)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제13조의4(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40조(위탁)
제41조(벌칙)
공포일 2019-04-30 · 공포번호 16412 · 고용정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