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이에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공포일 2019-04-30 · 공포번호 1641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