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낮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하여 하한액 조정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외국보다 짧으므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함.
또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며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함.
한편,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의 예외적 거부사유로 규정하였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삭제함.
더불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 체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업주부담을 완화함(현행 제16조 삭제, 안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4항 신설)
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완화)함(안 제40조제2항)
라.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평균임금의 50%→60%)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함(안 제46조 및 제69조의5)
마.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30일 연장하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개선함(안 제50조제1항 별표1, 제69조의6 별표2)
바.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함(안 제61조제5항)
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70조제1항).
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73조의2제1항).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5조).
차.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제1항).
카. 벌칙규정이 없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함(안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이직의 확인)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2조(실업의 신고)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제69조(준용)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7조(준용)
제110조(자료의 요청)
제116조(벌칙)
제1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57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