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이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형법」상 감금ㆍ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1호자목 및 차목신설).
나. 「형법」상 특수공갈죄 및 준사기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1호하목 및 거목).
다.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3호).
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호).
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24호 및 제38호).
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판매하는 등의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31호 및 제39호).
사.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33호 신설).
아.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34호 및 제35호 신설).
자.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36호 및 제37호 신설).
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1호 신설).
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2호ㆍ제43호 및 제44호 신설).
타. 유해화학물질 등의 부정한 취급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5호 신설).
파.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6호 신설).
하.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7호 신설).
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ㆍ보완함(안 별표 제1호거목,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7호, 제19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6호 등).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43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