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등의 경우,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되,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교정시설 내 소지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함(안 제92조제1항제2호).
라.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하여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 사무에 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129조).
마.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제41조(접견)
제43조(서신수수)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제64조(교화프로그램)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제92조(금지물품)
제95조(보호실 수용)
제96조(진정실 수용)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제107조(징벌)
제108조(징벌의 종류)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제132조(주류의 반입 등)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제133조(생 략)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제136조(미수범)
제137조(몰수)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4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