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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공관 문서업무 및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나.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 기관에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과태료 체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2항제3호).
다.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함(안 제91조의2 신설).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44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