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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등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 다만, 「난민협약」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에 대해서는 강제송환 금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제주 예멘난민 사태로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난민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송환 금지 예외규정을 법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