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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매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와 배정시기 등을 확정하며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전 심의를 하고 있음.
국내 농축어업계는 급격한 농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으로 외국인력 배정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올해 배정 인력은 지난해 보다 감소하는 등 외국인력정책이 농어업계 상황과 괴리되고 있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정부 차관급 인사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는 정부·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어업계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 농축어업계 대표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서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상황을 외국인력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4조의2(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