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은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영업을 시작한 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우편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강을 하게 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관련 법령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정보조차 습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교육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식품위생교육)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17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