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4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부업등을 하는 자가 진입·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하며 영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시장 영향이 큰 주요 대부업체의 영업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약관 제·개정시 감독당국에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8 및 제9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5(등록요건 등)
제4조(임원 등의 자격)
제9조의8(약관의 개정 등)
제9조의9(신용회복협약의 가입)
제12조(검사 등)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