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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빈집은 발생원인 및 안전상태, 지역별 특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