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심의 팽창으로 군 공항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주민 피해와 피해보상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공항을 도심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에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광주, 수원, 대구 지역에서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광주 지역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이전사업의 부진은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합의점을 찾아 도심팽창에 따른 군 공항의 소음문제나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하루 빨리 덜어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8호).
나.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제2항).
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12조의2(지원사업의 시행자)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5조(토지수용)
제16조(부담금의 감경)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