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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해외파견자가 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해당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