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를 때까지 기부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와 격리되어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등 존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이 행정재산으로서 기부된 후 20년이 경과하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종교단체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종교시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해주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