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택시는 전국에 25만 여대가 보급되어 여객수송 담당과 국민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 여타 교통수단 확충 및 수요 감소로 인한 택시경영난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임
실제 중형택시 운송수지는 심각한 적자 상태로 택시운전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했을 때도 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인 열악한 상황임.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상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하지만 현재 택시업계 감차수요가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감차보상재원마련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택시 25만대 중 약 5만대가 과잉 공급되어 정부는 2014년부터 택시감차를 시행했으나 현재 감차수요가 적어 추후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한 종료를 검토 중임.
따라서 추후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감차사업 재원인 부가세 5% 경감세액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으로 통합하여 부가세 9%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재원을 마련하여 월 소득 200만원 수준인 택시근로자들의 생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106조의7).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