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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체포현장이 아닌 현장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어 피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대상을 피의자의 물건 중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7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