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선거공약서 배부, 선거운동, 입당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음.
이처럼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이 되는 호(戶)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음(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한편, 현행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후보자 지지는 허용하고 있음. 이는 호(戶)라고 볼 수 있는 장소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사실상 자유로운 곳이어서 주거나 업무 등의 평온이 보장되기 어려운 곳은 호별방문 금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경기장 안은 경기장 밖과 달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주거나 업무처럼 경기의 평온이 보장되어야 하는 호(戶)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호별방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호의 범위에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 및 놀이시설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