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설비가 발달하면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은 단순한 신고만으로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인 및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할 경우 폐기 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 설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이를 폐기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 폐기 시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회 정보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를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입하는”을 “도입하거나 폐기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하는 때에는 그 제원 및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회 정보위원회가 감청설비의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가 또는 신고”를 “인가,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 또는 폐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5조(국회의 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