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또한 현재 경주사업자가 경주개최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현행법은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사업준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경주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편차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함(안 제2조).
나. 발매이익금의 사용용도를 경주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다. 포괄위임하고 있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화함(안 제25조).
라. 경주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유사행위 등을 세분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안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4조).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유사행위 등을 홍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유사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재물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발매수득금)
제24조(유사행위 금지)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몰수와 추징)
제34조(벌칙)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587 · 경륜·경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