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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등과 같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선별에 치중되어 있어 현행법의 목적 달성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